‘지명수배 포스터’ 경고한 문준용에…정준길 “자중자애해야”

입력 2022-09-02 09:49수정 2022-09-06 11: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뉴시스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두고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문 씨가 ‘조심하라’며 게시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인물이다.

지난달 26일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반성을 해야 할 문씨가 반성하지 않고 판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문 씨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것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8월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판결 다음 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씨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가 된 지명수배 포스터를 게시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3000만 원 중 23.25%인 700만 원만 인용됐고, 여기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며 “문 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