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입력 2022-08-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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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준용 씨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오후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낸지 4년만의 결정이다.

앞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문씨가 특혜를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자료에 대해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기는 했다”라면서도 “자료에 적힌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 전 의원의 자료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적힌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인다”라며 “보도자료에 적힌 사실이 허위라 해도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봤다.

그러나 문씨가 자유한국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문씨 사진을 지명수배 전단으로 편집한 포스터를 만든 바 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해 “문씨를 도주 중인 범죄자로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녹취록 제보 사건’에 연루된 5명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할 내용”이라며 각각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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