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 부정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10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인 내부회계 감리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IFRS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니 회계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회계법인도 스스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 유지·함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감리와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을 알리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우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2018년 11월 신 외감법 시행으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