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에 5500억원 벌금…“인스타, 청소년 사생활 침해”

입력 2022-09-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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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 위반 혐의
아일랜드, 메타 대상 사상 최대 벌금 부과
청소년 개인정보 쉽게 노출 문제 지적
인스타그램 “항소할 것…1년 전 이미 개선”

▲한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 앱 아이콘이 보이고 있다. 뉴욕/AP뉴시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메타 산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유럽연합(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로 4억500만 유로(약 5510억 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DPC가 메타를 대상으로 부과한 3번째 벌금이며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DPC는 지난해 EU 개인정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메타의 왓츠앱에 2억2500만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DPC는 2020년부터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인스타그램에서 13~17세 청소년 개인 계정이 기본적으로 공개 계정으로 설정되는 점, 더 나아가 기업용 계정을 만든 경우 청소년이라도 이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1년 전 이미 지적된 사안들을 개선했다”며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은 누구나 가입 시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되도록 했고, 성인 이용자가 본인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는 10대 청소년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상 어린이와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채택해 청소년 관련 정보 보호 규칙을 강화했다. DSA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기업은 성·종교·인종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타깃 광고나 미성년자 대상 타깃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미국도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이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30일 미성년자 사생활과 정신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개인 정보 설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정확한 위치 수집을 금지하는 등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유럽과 미국에서 자신의 알고리즘이 10대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받아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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