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입력 2022-09-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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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못 하게 한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피고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넣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 경쟁사인 카카오가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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