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공격용 미사일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 날릴 이유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시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9월 18일 자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가처분에서 1차 패소하자 법원을 “호남, 좌파”라며 지역비하, 색깔론, 인신공격성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을 향해 “선을 넘지 마라” 한 말도 ‘협박성 경고’라고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징계 개시의 근거가 된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 힘 측이 누설했다”며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따. 이에 ‘신군부’ 표현은 의도적으로 착출해낸 위법수집 증거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개고기’, ‘양두구육’ 등의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UN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 등 표현의 자유가 담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파괴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이리 가처분을 많이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