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 의원과의 문자 대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휴대전화 내용을 보면,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유 의원은 바로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당 윤리위원이다. 당규상 윤리위원은 ‘공정 및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윤리위 규정 제3조 2항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윤리위원인 유 의원이 징계를 다른 의원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월 13일 유상범 윤리위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다"며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향후 중앙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생각을 전했다. 이에 유 의원의 사임 의사를 수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