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 이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시행했다.
국토부가 올 상반기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4085건)를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했다.
이는 작년 동기(42%)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이고,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외 근로자가 투입돼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가 522건이고, 그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개정법령 시행 후 발주된 공사 2011건의 약 14%)에 달해 아직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 내용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