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상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미이행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으나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 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치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박 의원은 "조치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은 금감원이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록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미이행해도 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