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입력 2022-09-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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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
스토킹 범죄ㆍ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 공천 배제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is.com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해 집행유예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됐던 PPAT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됐다. ‘PPAT’ 대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명칭을 바꿨다.

최 혁신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 경우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격심사요건으로 저희가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세부내용 (기구에서) 결정하는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범죄를 일으키거나 음란물 유포를 한 사람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최 위원장은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며 “종전에는 일부 죄명에 한정해 공천을 배제했는데,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공천이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나 음란물 유포도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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