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입력 2022-09-27 09:46수정 2022-09-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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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26일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26일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는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인 피해자는 신청을 위한 방문이 번거로워 의료비 신청을 하지 않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과 협약을 추진해 진료한 병원에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협약 내용은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병원 인계 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의료기관은 피해자 진료 후 진료비 명세서와 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 대신 구청에 사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여성과 어르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 없는 여성안심골목 만들기 사업을 통해 17개동 24곳에 걸쳐 안전마을을 조성했다.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올 6월에는 성동경찰서와 연계해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안전물품은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일상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창문, 현관문 등에 부착해 문 열림을 감지,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문열림 센서로 구성돼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더 나아가 범죄예방과 더불어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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