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
“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
“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한 종전 법과 마찬가지로 2대 범죄로 축소한 개정 법률도 검사의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데, 개정된 수사개시 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이전보다 더욱 확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청구인인 국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상록의 장주영 변호사는 “권력 분립은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축소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입법목적에 따라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법무부에 ‘적법한 입법절차’를 따랐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박홍근 의원안의 입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고, 그와 같이 타협된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 사건 청구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은 수사 및 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도 수사와 기소 주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없고 기소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 등의 요구)은 변동이 없다”며 “입법기관이 수사기관 내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18년부터 2년 여간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개정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 변호사는 “당시 제시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틀과 방향성을 계승‧개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회 대리인단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적극 협력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 형사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