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0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받은 자금이 섞여 있지만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총 10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현재 (박 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돼 답답하다"며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박 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