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가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완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정 소급적용이므로 헌법이 절대적 금지하고 있고, 이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이나 조약, 규약 등은 사적 단체의 자치 법규"라며 "이것 역시 법규라는 게 판례다. 그렇다면 법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원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을 보면 기소 시 당원권이 바로 정지되는데 헌법에 나오는 무죄 추정 원칙과 배치된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 무죄 추정원칙이 당헌에 바로 적용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소급입법금지 등 모든 헌법 원칙이 당헌에 적용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간 일"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이 정당에서 벌어진 사안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국민 재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적 기반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소급과 처분 입법 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측은 기소 시 당원권을 자동 정시하는 당헌규정을 언급하며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이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선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날 3~5차 가처분 심문을 종결하고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