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선루프씰(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선루프 제조업체인 베바스토가 2015년 3월~2019년 10월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애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업체는 또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도 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두 업체는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