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
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도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까지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생전 장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전 중사가 성추행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복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으로 봤다.
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장 전 중사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 중사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전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