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위반, 최고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류 검역신고' 홍보물.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다음 달 간 벌인다.
검역본부는 식물류를 해외직구로 주문할 경우 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29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와 액자형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중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살아있는 곤충과 흙은 금지품에 해당한다.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과실파리와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