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허위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육군 중령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 중령 사건에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중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인 2017년 3월 즈음, 지휘부(방첩처장 및 수사단장)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예산 및 추가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계엄 관련 검토 문건과 함께 TF 실질과 전혀 다른 내용인 ‘방첩수사’에 관한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A 중령은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한 뒤 특근매식비를 신청했다.
또, TF내에서 이 사건 계엄 검토 문건의 처리가 논의된 바 있는데, TF 연구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계엄검토 문건을 TF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훈련비밀’로 생산‧등재하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은 일부 파기 및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는 무죄를 판단했다.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 무죄 판단 부분에 군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군 검사 상고에 대해 “원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