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낙찰 안됐다면 입찰가 더 떨어졌을 것
KH 계열사 2곳 입찰도 담합이라고 보기 어려워
KH그룹이 최근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와 관련해 헐값 매각 등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대기업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3000억 원보다 고가에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근처 용평리조트 등과 시세를 비교해봐도 최고가로 낙찰받았다는 주장이다.
KH그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와 관련한 트집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곳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네 번이나 유찰됐다는 설명이다. KH그룹이 5차 공개입찰에서 71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 고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KH그룹이 매수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알펜시아의 전체 지구가 아니라고 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곳은 △고급빌라와 회원제 골프장(27홀)으로 이뤄진 A 지구 △호텔ㆍ콘도ㆍ워터파크ㆍ스키장이 자리한 B 지구 △스키 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및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제외한 C 지구라는 것.
애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 4861억 원 △올림픽시설 1451억 원 △IBC 토지 442억 원이며 여기에 감가상각비 1589억 원을 고려하면 8343억 원이 빠진 7657억 원이 된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이보다 훨씬 높은 95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H그룹은 “9500억 원부터 시작된 공개입찰 경쟁은 시장가와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네 번이나 유찰될 것이었다”며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은 3000억 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조트 업계에서조차 최대 5000억 원의 가치로 평가했다는 사실과 실제 기존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받은 최고액 제안은 6000억 원대라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KH그룹은 평창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이 “근처의 용평리조트와 비교만 해봐도 알펜시아 리조트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용평리조트는 총 객실 수 2028호실, 스키 슬로프가 21개인 반면, 알펜시아는 총 객실 수가 871호실, 스키 슬로프는 6개에 불과하고 면적도 2배 이상이지만 2006년 매각비용은 1900억 원이었다. 같은 해 착공한 알펜시아의 가격은 매우 높은 것”이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KH그룹에 따르면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처음 조정한 건 3차 공개매각 때다. 본래 강원도 재산관리 매각규정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이 안 될 경우 3차부터는 10%씩 인하해 최저 8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며, 강원도개발공사는 3차 공개매각에서 매각가를 10% 인하했지만 유찰됐고 4차 공개매각 때 80%인 약 8000억 원대까지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4차 때도 시장 반응이 없자 수의계약으로 돌렸고 당시 원매자가 6000억 원대에 사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결렬, 2차 수의계약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이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KH그룹은 설명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가 지방 공기업에 맞는 법이 없어 여러 곳에 문의한 뒤 재산관리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처음엔 최저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안했지만,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론 끝에 70%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알펜시아 매각가가 애초 장부가격의 80%에서 70%로 변경됐기 때문에 새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최저 7000억 원이라는 가격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알펜시아 리조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KH그룹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입찰과 관련한 법리에 정통한 대형로펌 A 법무법인이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의 지적처럼 같은 계열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합이나 입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KH그룹은 “강원도개발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경쟁 입찰(최고가)에 부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진행했으며, KH 강원개발은 이에 적법하게 응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측도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족시켰고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설명했다고 전했다.
KH그룹은 “애초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알펜시아는 많은 부채와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며 파산 위기를 맞았으며 계속되는 공개 입찰 유찰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강원도와 평창지역의 발전 및 국익을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입찰에 참여해 알펜시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추진하면서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단 1개의 특혜를 받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KH그룹은 “그럼에도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보도는 KH그룹 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알펜시아를 강원도와 평창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향토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해 세계적인 명품 리조트로 만들기 위해 그룹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