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본격 돌입…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등 소액주주 보호 ‘이목’

입력 2022-10-02 09: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융위·금감원 국감, 오는 6일·11일 각각 예정
LG화학 CFO·풍산 대표이사 증인으로 채택
입법조사처 “상장규정의 개정 등 논의해야”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됐을 당시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상담받고 있는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의 문제점이 지적될 지 이목이 쏠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국감은 11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는 오는 24일이다.

정무위는 물적분할 논란을 겪은 LG화학과 풍산의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LG화학은 차동석 부사장(CFO), 풍산은 류진 대표이사가 각각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의 주가가 빠져, LG화학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풍산은 지난달에 방산 사업부문(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풍산디펜스’(가칭,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풍산(분할존속회사)으로 존속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31일, 분할기일은 12월 1일이다. 풍산이 물적분할을 공시한 후 풍산 소액주주 연대가 결성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에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돼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된 기존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별도 회사인 신설회사로 분리되면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기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된다. 신설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권 박탈 또는 핵심 사업부문의 독립 상품화로 인한 소액주주의 수익권, 처분권 몰취 등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3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상장기업은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 강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명확히 기재 △감사위원회 설치 유도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의 동시상장과 관련하여 상장단계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상장규정의 개정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