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681회 입금하며 협박한 스토커, 알고보니 마약까지…항소심서 형량 2배

입력 2022-10-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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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A(43)씨에 대한 2심 항소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1심을 파기하고 그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로 만난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부터 한 달간 607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까지 B씨의 계좌에 681회에 걸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두고 봐라’, ‘밤에가서불확싸’ 등 협박성 글을 남겨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B씨를 소해 해준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C씨가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다시 소개했다고 오인, 서울의 한 공터에서 C씨의 얼굴을 10차례 넘게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 폭행 이외에도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도 함께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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