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B씨를 각각 제3자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후원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A 씨에게는 당시 55억 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총면적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이를 통해 두산 측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