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가 한 살 이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세대 생략 증여’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서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17억 원 수준이었던 세대 생략 증여액은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 건수도 254건에서 784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부모 대에서 증여세가 한 차례 생략돼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 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 원이었다. 이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 가산세액은 69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