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채무조정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이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새출발 기금 대표이사를 맡게 된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협회‧기관에는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0여 개가 있다.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방문 전 새출발 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방문 일자와 시간을 먼저 예약해야 한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된다. 홈페이지 접속 전에 본인확인‧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채무조정대상 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부실‧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된다.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부실‧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된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실차주로 인정되면 희망 상환기간‧거치기간을 선택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완료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이 송부되고,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신청 완료는 평균 하루에서 최대 2일이 걸린다.
출범식에서 이영 장관은 “새출발 기금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어려움을 겪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에 도움을 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남주 대표이사는 “방역조치에 협조해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감사하다”며 “빚 부담을 줄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