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현장 접수 가능…혼잡 예상에 온라인 신청 권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회ㆍ경제ㆍ금융불안 선제적 차단에 도움되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리, 물가, 환율이 상승하고 경기둔화가 예상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새출발기금이 공식출범한 이날부터는 온ㆍ오프라인 모두에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전국 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에서 오프라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캠코 측은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뤄진 사전 신청에서는 셋째 날까지 2827명이 4027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넘게 대출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또는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로 한정된다. 부실차주에 한해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기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출범일로부터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된다.
이날 기금 협약식에는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9개 금융협회장과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과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 개의 금융회사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은 출범식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사업 자원 마련을 위해 캠코에 총 3조6000억 원 출자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국회는 지난 5월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의결 당시 새출발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예산안에서 캠코 자본금 1조1000억 원 증자를 의결했다"며 "앞서 새출발기금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되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ㆍ경제ㆍ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