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마 재배 관련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내 대마 재배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헥타르)로 축구장 1개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대마 재배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후, 연간 두 차례에 불과한 감독관청의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대마를 빼돌린 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합법적 대마 재배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마를 불법 유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하고 조속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실의 확인 결과 지자체별 대마 재배 농가 관련 관리·감독 인원은 서울 0명, 강원 42명, 대구 29명, 대전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등 지자체별로 각각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