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무혁신 로드맵 'F.A.S.T. 프로젝트' 발표...금융규제 혁신 속도
금감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었다.
F.A.S.T. 프로젝트는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의 약자다. 금융규제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신뢰감을 주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와 제재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피조치자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신속한 사후구제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이 체감도 높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금융감독・검사 실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먼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뜯어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을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및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인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을 설치·운영한다. 동시에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 전담조직은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으로 금융회사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금융혁신팀(혁신추진 조직)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감독관행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 추진, 비조치의견서 수요 접수, 사전협의 조정・관리 등 맡는다. 인허가 START(스타트) 포털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에 대해 심사항목 간소화, 현장 사전점검 실시,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한다.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제재심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시간 대기 및 업무공백 등 불편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방식을 분쟁 배정방식으로 변경하고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을 내년 1분기까지 60% 감축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한다. 동시에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자료요구 관행을 바꿀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에 제공(예: 1개월 단축)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수시 변동되는 표준약관 등 규정 개정사항을 특정시점(회계연도 개시일 등)에 일괄 시행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FSS, the F.A.S.T. 프로젝트는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공정, 책임, 지원, 투명의 4대 원칙 하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