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의 폭언과 폭행으로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던 가운데,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밝혔다.
5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전일 진행된 검찰 대질 조사에서 박수홍은 부친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흉기로 해치겠다’는 폭언을 들은 후 오열하다가 과호흡으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그사이 부친 박 씨는 며느리 이 씨와 함께 검찰청 근처 식당에서 식사했다. 식사를 마치고 검찰청으로 돌아온 박 씨는 박수홍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나도 이제 언론에 할 말은 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 번 때렸다”며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 하지 않나. 그동안 빨래해줘, 반찬 보내줘, 청소해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검찰에 횡령으로 구속돼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씨는 “자기가 매스컴에 대고 부모와 형제를 도둑 취급 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반박했다.
또 박 씨는 “(박수홍이) 뭐가 불쌍하냐. 배신을 하고 도망가서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게 맞는 거냐”며 “언론에서 부모가 자기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식으로 만들어놨던데,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쉬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의 부친과 형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응급실로 이송됐고, 퇴원 후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대질 조사에 임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박수홍의 형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