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 요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윤리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저희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회의에서 결정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와 관련해 사유를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며 “아울러 9월 28일 회의 직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9일부터 당무감사실은 출석 요청과 함께 징계절차 개시 사유를 포함해 전화, 이메일, 문자를 통해 이준석 당원뿐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저희 윤리위는 오늘 진행될 소명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입장문에 대해서도 어제 성실히 서면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제9차 윤리위는 과거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리 두고 진행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리위는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해 윤리위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