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이 오는 19일 무효가 됩니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공시했는데요. 만약 권 대표가 1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의 여권 효력은 상실됩니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여권법부터 살펴봅시다. 여권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의 발급과 효력 등 여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여권법 13조는 ‘여권의 효력 상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권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은 상실됩니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추방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검찰의 권 대표 신병 확보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권 대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한국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최근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은 권 대표의 소재지 파악에 집중하면서 그가 소유한 일부 해외 가상자산의 동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검찰은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