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최인호 의원실)
2018년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281건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원이 조사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203건, 재건축 78건 등 총 281건이다. 부동산원은 281건에 대해 보완은 필요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4건, 서울 57건, 인천 40건 등 수도권이 181건으로 전체 281건의 64%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동산원의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조사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