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늘어나고 있고 개인 계좌로 후원을 받으면 과세를 하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물었고 김 청장은 “반복성 있으면 (과세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 등) 일회성 아닌 지속해서 받으면 소득대상인데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며 “개인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과세당국이 모니터링을 해 탈루혐의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 총액이 5조 4000억 원이고 작년 말 4조 4000억 원 보다 1조 원이 늘었다. 개인당(평균) 6억 5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같은 기간 “체납액은 11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는데 10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감소했지만 상위는 모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체납 징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6개월을 연장하거나 출국금지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새로운 업종이나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