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필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2020년 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 장치 입찰 57건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순번제 또는 지역 분할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서울·경기 지역 철도 전송망 사업은 코위버가, 충북·경북·강원은 텔레필드가, 충남·경남·전남·전북은 우리넷이 맡는 식이다.
그 결과 57건 입찰건 중 53건(1284억 원 규모)을 낙찰받았다. 낙찰자는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의 7∼23%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공급하던 광다중화 장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