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9명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발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00여 명 중 92.9%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매우 그렇다’ 71.1% ‘그렇다’ 21.8%)고 답했다.
교사들이 직접 당하거나 동료교사가 겪은 아동학대 신고(민원) 내용 중에서는 폭언·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0%로 가장 많았고,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는 31.4%였다. 전교조 측은 “정서학대의 실제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켜서’ 등 학부모·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민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10명 중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 유경험자 중 61.4%는 ‘무혐의’, 1.5%는 ‘유죄 확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98.2%는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중에서도 84.6%가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서 교사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96.7%는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고 답했고, ‘교육부의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95.2%) ‘소명기회나 진상조사 없이 학부모·학생의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91.6%) ‘아동학대 신고(민원)가 접수되면 신고만으로 교육청 전수조사가 진행된다’(90.6%)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소명기회나 진상조사 없이 관리자가 신고한 학부모·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한다’ ‘사실확인이나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담임교체·출근정지 등의 분리조치를 한다’는 응답도 80% 이상이었다.
응답자들은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복수응답)로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7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실확인, 소명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 측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주장(신고·민원)만 있으면 기계적인 매뉴얼 적용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 등이 진행돼 학교 본래의 기능인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