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불붙는 '전통주' 논란…쟁점은?

입력 2022-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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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정의 애매해' 지적 이어지자…정부, 올해 중 관련 법 개정 추진
전통주에 막걸리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일 듯
소비자 혼란 막기 위한 차원…전통주 산업 진흥 목적도
野 중심으로 △영세 사업자 피해 △우리쌀 소비 감소 등 우려

▲모델들이 GS25에서 판매되는 원소주스피릿 상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GS리테일)

전통주가 조만간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통주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예고했는데 야당을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서 정의하는 전통주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산업법을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주의 사전적 정의는 '한 나라나 지역 등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전통주는 결이 다르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이나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인 '민속주'가 있고, 지역 농민이 한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가 있다.

문제는 지역특산주다.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의 농산물로만 만들면 전통주의 자격을 받게 되면서 사전적 의미와 배치되는 술들이 전통주로 나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원소주'다. 원소주는 올해 초 출시된 증류주다. 가수 박재범이 만들어 화제가 됐다. 사전적 의미의 전통주와는 거리가 있지만, 원소주는 강원도 원주산 쌀로 만든 지역특산주로 전통주로 분류됐다.

▲국순당 생막걸리 이미지. (사진제공=국순당)

반대 사례도 있다. 백세주나 국순당 막걸리 등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전통주가 아니다. 수입한 쌀을 일부 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통주 지위를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전통주에 대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특산주에 맥주와 브랜디 등의 주류를 추가하고 전통주에는 막걸리를 포함하는 식이다.

전통주 산업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다. 전통주로 분류된 술들은 세금을 50% 덜 내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전통주 시장 규모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2017년 400억 원에서 2020년 627억 원으로 3년 새 56% 이상 커졌다. 전통주에 대중적인 술들을 포함해서 이 성장세를 더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통주의 혜택을 큰 식음료 기업들도 받으면 영세 전통주 사업자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금 혜택을 똑같이 받으면 영세 사업자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판매량도 자연스레 줄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외국 쌀을 쓰는 술도 전통주로 편입된다면 국산 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최근 쌀값 하락이 주요 화두인 상황에서 자칫 이런 경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올해 전국적인 쌀 하락 국면에서 원소주가 있는 원주만 타격이 없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우리 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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