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분가격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가액이고, 지분가격 산정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분가격 산정방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6일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건물의 지분 9분의 7을 가지고 있고, B 씨는 지분 9분의 2를 가지고 있었다. A 씨를 제외한 원고 3명과 피고 B씨는 A 씨의 자녀들이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에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지분은 모두 A 씨 등이 갖고 대신 B 씨에게 각 1억여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1심은 지난해 4월 A 씨 등이 B 씨 지분을 취득해 건물을 단독으로 온전히 소유하고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을 명령했다. 지분 이전과 대금(A 씨 등이 각 1억여 원씩) 지급은 동시에 이행하도록 판결했다.
1심에서의 감정촉탁에 의하면 이 건물의 시가는 2020년 11월 24일 기준 21억 원으로, 같은 해 7월 대구 동구청이 고지한 이 건물의 시가표준 금액은 25억 원이다.
A 씨 등은 1심 선고 후인 작년 11월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C 사에게 지분을 팔았다. 당시 신고한 거래가격은 약 42억 원이었다. 건물 전체 가격을 약 54억 원으로 가정하고 지분에 맞게 산정한 금액이다. 일 년 새 건물 값은 두 배 넘게 폭등했고, 소송은 C 사가 이어받았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체로 유지했다. A 씨 등이 C 사에게 지급한 지분 매각대금이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가격을 산정했다.
재판에서는 건물 가격이 변동된 사정이 있는데, 지분가격을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한다”며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4개월 전의 지분매각대금이 아니라 약 1년 4개월 이전에 실시한 1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공유물 분할 및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