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위한 '온플법' 추진…尹 정부 들어 제동
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 부각될 듯…조승래 "제도적 규율 공감대 형성"
'카카오 대란' 이후 정치권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실릴지 주목된다.
여야는 17일 카카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일제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지만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카카오는 더는 '프렌즈' 아니라 공룡 플랫폼"이라며 "국민 통신망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것이)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며 "유사시에 또 하나의 시스템을 준비해 놔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모두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미온적 반응으로 멈춰있는 온플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온플법이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온플법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전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추진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가량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그 밖에 민형배ㆍ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온투법을 발의했다. 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정부 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로 인한 입점자들의 불편함,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