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13일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