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회원 수 2위 협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한공협에 따르면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와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새대한 측에 통합 조건으로 지급할 자금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공협 관계자는 "새대한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며 "협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방법 등은 향후 총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협은 20일 제149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관련 내용의 안경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한공협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새대한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하고 협회 청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자진 해산한다.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0만 명 중 개업해 활동 중인 중개사는 12만여 명이다. 한공협은 11만4000여 명, 새대한은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단체가 통합하면 법정 단체 설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때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준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