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 일자에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됐다. 권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내버려두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그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권 의원은 “김근식의 출소가 정해진 이후 법무부도 ‘(출소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는데, 의정부에서는 시민 반발이 컸고 도로 차단 긴급명령이 발동됐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미 할 수 있었던 구속영장 발부를 왜 그 전에 미리 하지 않았나”라고 다그쳤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쉬운 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근식의 출소일자가 임박했고 검찰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도 (여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차일피일 미룬 것은 이상하며 이제 와서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훈 안양지청장은 “16년 전 일어난 범행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출소한 수감자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언제 청구를 하고 (법원은) 발부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주형 수원고검장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수감 출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될 테니 하지 않지 않나”라며 “출소를 앞둔 수감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면 (출소) 직전에 청구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고검장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의정부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의정부 시민들이 반발을 무마했다”며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이 김근식에게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법원이 발부해줄 지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결국 김근식 출소 직전인 14일에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