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입력 2022-10-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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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 근본, 데이터센터 규제…제도 개선 움직임
과기정통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필요”
조승래·변재일 의원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셧다운’ 사태 닷새째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문제의 근본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장애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플랫폼 개혁을 위한 법령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재난 대응 제도권 밖에 있었다”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이 무너지면 국민 일상 불편은 물론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를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현행법에는 장애가 발생하기 전 정부가 먼저 나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장애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카카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한 것이 아닌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변재일 의원은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장애 못지않은 국민생활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다”며 “카카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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