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입력 2022-10-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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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야당 탄압…尹‧한동훈 사과 없인 국감 못 들어간다”
與 “민주, 국정수행 의무 반해…이재명 정치보복 아냐”
검찰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명백한 정치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장 안에서 1시간 넘게 민주당 법사위원 입장을 기다리던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당한 국정수행 의무를 스스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국감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감사인데 민주당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며 “위원장께서 잠시 국감 회의를 미루고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국감장 인근에서 대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민주당 기동민 법사위 간사와 협의해서 원활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 민주당이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면서 “민주당의 국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잠시 국감 개의를 미루겠다”며 오전 11시15분 국감 연기를 선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용 부원장의 ‘대선자금’을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체포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하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돈이 오간 시기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체포 상태로 만 하루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르면 오늘(20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일경ㆍ이수진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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