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관련 비밀 유지 사항 관련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4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해당 건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행정 조치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밀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비밀을 다루는 부처가 (다루는 것)”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법령상 권한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삼바 특별 감리를 조사하면서 2018년 5월 1일 출입기자들에게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을 두고,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감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원장은 “쟁송을 전제로 한다면 법률적 해석과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제 경험상 이 건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금감원이) 질 거 같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