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하향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의 대상이 더 넓어지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어났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이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0년간 14~18세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2500~37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15년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4.86%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치솟았다.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2018년 66명에서 2021년 9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건수는 2020년 대비 31.3% 증가했다.
형법이 개정된 1953년 이후 소년의 신체가 보다 성숙했고,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밖에 다른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만으로 소년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소년원 생활실을 소규모화하고 급식비 인상, 의료처우를 개선한다. 현재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을 수용정원 4명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 1일 6554원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인상한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보호자나 자원봉사자와의 원활한 교류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김천소년교도소 리모델링을 통한 학과교육(수도권, 17세 이하)과 직업훈련(김천소년, 18세 이상) 분리 등 학과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의 혼거수용 역시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형집행법에 구치소 내 성인과 소년 분리 규정을 신설해 구치소 수용 단계에서도 성인범‧소년범 간 거실 등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범죄 학습기회 차단 등 소년보호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직원 1인당 소년 보호관찰 대상은 4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6명에 못미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