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 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에서는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8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