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50대 교사 A 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5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생이 66명인 이 학교 5학년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학생들은 A 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 “부모를 데리고 오면 교권 침해” 등의 막말과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점심시간 청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실이 더럽고 학생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학교를 찾아 항의하고 A 씨와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5학년 교실을 다시 찾아 학생들에게 또 폭언했다. 보복 폭언을 들은 일부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조퇴했다.
이후 5학년 학생 전체는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24일 등교를 거부했고, 학교 측은 같은 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25일 학부모와 같이 등교한 5학년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한 채 외부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치료가 끝난 뒤 등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