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인 미만 중기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입력 2022-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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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준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충격과 최근 경영난 등으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으로 확대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8.4%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지자체 수요를 반영, E-9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중 기업들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접수를 받아 연내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신속입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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