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6922만주가 오는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5895만주 등이다.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올해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7296만주) 대비 2.2%, 전년 동월(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