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회, 강제입원 왜곡보도한 MBC'뉴스 후'에 승소

입력 2009-04-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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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동의로 입원한 환자를 강제입원으로 몰아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이성주)가 방송사의 왜곡보도에 대한 회원 소송을 지원해 배상과 정정보도를 이끌어냈다.

200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가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1일 MBC '뉴스 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입원치료와 약물치료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 내용을 방송했다.

심지어 한 정신과전문의가 남편과 동생, 친구들까지 면담 후 입원과 적절한 진료를 진행했음에도 이혼을 노린 남편의 감금으로 왜곡 보도했다. 이에 정신과의사회는 성금을 모아 회원 소송을 진행했고,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남부지방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거부하며 항소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방송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가 확실시 되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배상과 함께 2009년 3월 28일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의사회는 이번 소송은 언론 권력에 의사들이 반발해 승소한 것도 의미 있지만, 소송당사자,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그리고 정신과 회원들이 힘을 합쳐 진행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주 회장은 “개인 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성금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의사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신과의사회가 개인 회원 소송을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소송비용 모금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의사회 차성조 법제이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회원들이 단결한다면 어떤 사회 권력의 부조리한 행태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신과의사회는 언론을 주시하고, 왜곡보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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