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요구
중소기업계가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나 가업승계 지원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과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가업 승계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이 제외돼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장부‧각종 증빙서류‧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조사의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